▲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들이 법외노조 통보 6년을 앞두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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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이 되는 10월 24일을 앞두고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34명(이 중 1명은 정년 연령 지남)의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들은 여전히 돌아갈 학교가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2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6년! 노동적폐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집중투쟁 기간을 선포하고 서울고용노동청 안팎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고자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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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제출과 ‘노동법 개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비준을 노동조합 무력화의 계기로 이용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노조 활동이 더 제약된다면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나 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6년을 끌어온 법외노조 사태의 시발점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짜리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서였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킬 것,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무조건 비준할 것,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요구에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서울고용노동청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고자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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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안으로 들어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4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해고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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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 오전까지 고용노동부-청와대 규탄 촛불문화제와 대시민 선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2일 오후 8시에는 해고자 전체 회의가 진행되며, 24일 오후 4시에는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집중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내 해고자 농성단과 대화하려는 성의를 보이는 대신, 자진퇴거를 요청하면서 경찰을 동원한 강제퇴거의 조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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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6년!
노동적폐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3일 후 10월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제출과 ‘노동법 개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비준을 노동조합 무력화의 계기로 이용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노조 활동이 더 제약된다면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나 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ILO 핵심협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비준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6년을 끌어온 법외노조 사태의 시발점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짜리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서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4개월 넘게 해고자 면담을 외면해 온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전교조는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오늘 10시까지 면담 일자를 공문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했으나 또다시 묵묵부답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정작 정부와 직접적인 노사관계에 놓여있는 교원, 공무원에 대하여, 특히 국가폭력에 희생된 해고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통조차 회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사·공무원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했던 국가인권위원장의 태도와도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고통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교육이 발목 잡히고 교원의 기본권이 짓밟히는 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해고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선다. 우리는 이번 주를 해고자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항의·규탄·선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가 있은 지 6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한 피해 당사자들의 몸부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
1.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무조건 비준하라!
1.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요구에 당장 응하라!
2019년 10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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