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성 낮다”… 해임된 KBS사장도 참여한 한국당 장외투쟁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9년 04월 22일 월요일
‘디스크’ 박근혜의 운명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 초 의료진을 대동하고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간다. 박씨는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아일보는 22일자 10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주에 한 번씩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의무실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한의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 동아일보 22일자 10면. |
공교롭게도 최종 판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몫. 그는 당시 박영수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허가가 이뤄져도 의료기관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 사유, 부양할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에 의한 통증 외에는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석방’ 태극기와 함께…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들의 구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게 발단이었다.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애국당 등 태극기 부대도 합류해 극우·보수의 세를 과시했다. 당 추산 2만여명이 운집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외 집회였다. 지난해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모습도 눈에 띄었다.
▲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진=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진=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살리는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놓았느냐”고 비판했다.
언론 평가는? 경향·한겨레가 사설로 세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해묵은 색깔론에 다시 매달리는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이 총리를 지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기미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의 첫 장외집회에서 황 대표가 굳이 색깔론을 들고나온 건 매우 유감스럽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시대적 극우정당으로 퇴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 조선일보 22일자 5면.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청와대를 설득해 한국당 등 야당을 유인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지 세력만 보고 가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은 촛불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읽을 만한 기사들
▷ 동아일보 1면 “前官(전관)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2012∼2018년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이른바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이 평균 42.1건을 수임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만5900명의 평균수임 건수 14.4건의 2.9배다. 2012년 1.6배였던 격차가 매년 벌어져 6년 만에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싣고 3~4면에 펼쳤다.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기획이라는 것. 사설은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며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동아일보 22일자 1면.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엄창환(34)씨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시민단체 초청 행사에서 발언 중 흐느껴 화제가 됐다. 그가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청년 운동을 하며 부딪혀 온 사회의 장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간 느껴왔던 답답함,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태(59)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당시 엄씨가 눈물을 보인 것에 “눈물을 흘리는 약한 심정으로 청년을 대표하느냐”고 비판한 인물이다. 그도 이상언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학장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청년과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청년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울지 말고 이런 것을 따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22일자 24면. |
서울신문이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격일 연재한다. 스스로 “티슈 같은 인생”이라고 할 만큼 10대 노동자들은 “일부 업주들에겐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다. 서울신문은 1면과 3~5면에 걸쳐 ‘10대 노동 리포트’를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교육청의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시내 중·고교생의 15.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알바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47.8%)은 노동 인권을 침해당했다. 37.1%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고, 임금 체불(15.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12.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6.1%), 주휴수당 미지급(13.4%), 손님으로부터 욕설 및 폭언(17.9%)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과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채용 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 22일자 1면. |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