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증언거부 지적에 “미주알고주알 답하는 게 부적절하단 의미”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2-10-11 19:57:19
또 ‘이전에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문자 또는 전화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국회의원들 질의에 “이 문제에 대해선 처음 한 소통”이라고 답변했다가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석연치 않게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반복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뚜렷한 사유 없는 증언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 사무총장은 “미주알고주알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의 답변이었다”라고 답했다. 뒤늦게 내놓은 답변하지 않은 취지 또한 답변할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소통 정상이면 이전 대화 공개하라’
“그게 삭제해서” 곤란하다는 사무총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은 다소 신경질적으로 답변하며 여러 논란을 키웠다.
먼저 유 사무총장은 자신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통은 정상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 사무총장이 이 국정기획수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직접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언론이 포착된 바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사소한 것부터 이전 정부 감사에 대한 것까지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데, 이를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통이 정상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유 사무총장은 “그게, 삭제해서”라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 문제제기 없었다는 것인가?’
“문제제기보단 감사방해”
사무총장 답변에 난감해 한 최 감사원장
“문제제기 있었다” 정정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해당 보도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 중 무엇이 허위인가”라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의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위원회 의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할 뿐, 무엇이 허위인지 짚지 못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감사위원회의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제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막연히”라며 “문제제기보단 감사방해이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조차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답했지만, 이미 “감사방해”라고 말한 뒤였다. 이 같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난감해했다. 유 사무총장 답변에 끼어드려다가 못 끼어든 모습을 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최 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줬는데, 최 원장은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하는 거 같아서 보충설명을 하고 싶었다”라며 “그 당시 하반기 감사 계획을 8월 이십 며칠 경에 뒤늦게 확정하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착수된 감사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제기가 있었다. 유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에 혼선이 있을 거 같았다. 문제제기는 있었다”라고 유 사무총장의 답변을 정정했다.
하반기 감사계획을 짜기도 전에 유 사무총장 중심으로 7월에 착수된 이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를 감사방해로 치부한 것이다.
‘보도된 문자 이전에 대화 없었나’
“답변하지 않겠다”
‘정당 사유 없는 답변 거부, 처벌 가능’
“답변거부는 아니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도 유 사무총장의 답변은 논란이 됐다.
언론에 포착된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가 처음 주고받은 문자냐는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유 사무총장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증언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는지”를 재차 물으며, 답변할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그런데도, 그는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해 의구심을 키웠다. 이 의원의 이어지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느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느냐 없느냐’ 등의 질의에도, 그는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답변 거부에 대한 해명은, 김의겸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답변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뒤에야 나왔다. 김의겸 의원은 “저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증언 거부한 게 아니고, 미주알고주알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라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앞서서 김의겸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문자 대화가 첫 소통이냐?”는 질의에 “최근에는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이다”라고 답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관섭 수석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해당 문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허위사실이다, 그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떨떠름하게 사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과엔 조건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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