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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6일 금요일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삼성이 노조를 탄압하는 방법


감금·폭행·회유·협박, 그리고 해고… 24년째 해고 투쟁하는 김용희 씨
지난해,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노조파괴 문건.
앞서 지난 2013년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노조대응 문건을 당시 검찰은 “삼성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5년만인 2018년, 삼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에 공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포함, 총 6000여 건의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됐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황제경영을 할 수 있었던 반헌법적, 반인권 전략들이 전방위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본사 건물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희(60) 씨. 삼성에서 해고돼 24년 동안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그도 1995년 해고되기 전 때까지 삼성으로부터 악랄하고 모진 탄압에 시달렸다. 이유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탄압은 지난해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방법과 많은 것이 닮았다. 삼성은 80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왔던 과정에 노동자를 감금·폭행, 회유와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괴롭혔다. 지난해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의 노조파괴의 유형을 김 씨는 1990년대 초반에 겪은 셈이다.
▲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 단식 54일차인 그는 처음보다 훨씬 수척해졌고, 건강은 더 위태로운 상태다. [사진 : 뉴시스]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 창원 1공장에 입사한 후 2년 뒤인 1984년 삼성시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990년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설립 준비위원장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됐다.
노조설립준비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귀갓길에 당한 폭행으로 중환자실에 있기도 하고, 납치를 당해 15일간 감금되기도 했다. 온갖 공갈과 협박을 받으며 노조설립을 포기하라는 사측의 횡포를 견뎌야 했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아버지는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로 소식을 알 길이 없다).
1991년 3월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그는 법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했다. 1994년 대법원 상고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삼성 측은 김 씨를 찾아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주면 계열사에서 1년 근무 후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직합의서를 작성하고,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삼성종합건설(삼성물산)로 발령이 난 김 씨는 러시아 스몰렌스키 지부에서 일했다. 러시아에서도 삼성의 ‘노조를 포기하라’는 강요는 계속됐다.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인 채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다.
삼성은 ‘1년 후 원직 복직’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1995년 삼성시계는 ‘3년간의 대기발령 후 복직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1998년 회사(삼성시계)는 퇴출 기업이 돼 없어졌다. 그는 해고통보서도 받지 않고 해고당했다. 김 씨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해고 투쟁 중이다.
그는 60번째 생일을 고공에서 맞았다.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10일 김 씨는 정년(60세)이 됐다. 20m 높이의 CCTV 철탑 위, 다리조차 편히 뻗을 수 없는 공간에서 오늘(26일)로 47일째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곳에 올랐다고 했다. 곡기를 끊은지도 54일이나 됐다. 물과 소금, 효소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김 씨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건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폭로된 대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납치·감금하기도 했고, 직원들의 노조탈퇴 여부를 원청인 삼성에 보고했다. 삼성전자 인사팀 내부 문건 속에도, 회유나 압박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유도한다거나, 조합원 가족들의 신상 정보와 경제 형편까지 파악했고, 가족에게까지 직접 연락해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마스터플랜’이란 문건엔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이 담겨있었다. 노조설립 단계에 대해 ‘노조설립 전부터 각 협력업체와 협조를 구축해 노조설립을 조기에 와해시킨다’는 방침, 노조설립 방해 전략이 들어있었고,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책도 담겨 있었다. 노조를 설립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적·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노조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회유·협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노조파괴를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문건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정도, 아니 삼성의 노조파괴 방식은 상상 이상이었다.
20여 년 전 김용희 씨를 탄압했던 방식, 감금·회유·협박 등 삼성이 저지른 헌법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노조탄압 방식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다.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더 단련(?)됐을 뿐이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초일류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노동기본권’을 감금·회유·협박 등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무시해오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노조파괴에 나섰던 삼성은 김용희 씨의 절박한 외침에도 무응답이다.
‘삼성의 사과’와 ‘명예회복’, ‘삼성 내 다른 계열사로 명예복직’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고공에서 한여름 뙤약볕과 비바람을 버텨내고 있다.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국정농단·배임횡령·분식회계·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대법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민중공동행동]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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