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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임병도 | 2019-04-29 08:25:5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인원 29만 명을 넘었습니다. (29일 오전 7시 기준)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은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 감금을 저지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한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 해산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가능한지, 진짜 해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 정부가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이미 2013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해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가능할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란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선거구 여론 조작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들이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인 일을 비교하면 국회 내 폭력과 감금, 의사 방해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 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은 그저 말과 문서에 불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위반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입니다.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당 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였습니다. (관련기사:이승만-조봉암을 통해 본 ‘통진당 해산안’)
아이엠피터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은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동물 국회’, ‘폭력국회’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87 

국제 산업재해사망자 추모날 유족의 한결같은 바람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 고 김용균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
김미숙‧황상기‧강석경씨 등 모여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 나서지 않아… 시민이 힘 모아야”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4월 28일 일요일

“유가족은 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요? 왜 이 나라는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나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제 산업재해사망자 추모의 날’인 28일, 수많은 ‘김용균들’의 유족이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모였다. 산재피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과 동료들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묘비·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그를 추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날 추모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 CJ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군,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양, 토다이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군, tvN 고 이한빛 PD 등의 유족이 자리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시녀씨, 아현동 강제철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박준경씨의 유족도 함께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미숙씨는 “날벼락으로 자식을 잃어도 미치겠는데,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자살하고, 떨어져 죽고, 눌려 죽는 희생들이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선택에 비롯한다는 사실에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만 ‘위험의 외주화’가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상기씨(고 유미씨 아버지)는 “정부가 노동자를 다치고 죽게하는 업장에 오히려 상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고, 죽고 병들어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산재보험료 혜택을 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데 엄벌을 가해야만 안전해진다”고 했다.  
김동준군 어머니 강석경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현장실습생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누구라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만들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이며, 말하지 않는 이도 큰 죄”라고 말했다. 김미숙씨는 “기업이나 정치인은 자기들 스스로 하지 않는다. 국민들과 유가족이 직접 나서야 정치인들이 떠밀려서라도 법을 제정하리라 본다”며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씨의 조형물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씨의 조형물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조각가 나규환씨는 그 과정을 소개하며 소회를 밝혔다. 노란색 조형물은 김씨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묘비에는 아버지 김해기씨와 용균씨, 어머니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나씨는 “융균님의 부모님은 그가 태안화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가보니 그 공간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한 번 놀랐다. 다른 노동자들이 사진 속 용균씨와 같은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 김용균들을 보는 것 같아 다시 놀랐다”고 했다. 주최측은 묘비 그림의 경우 김씨가 성인이 된 뒤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이미지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 고 김용균씨 아버지 김해기씨가 생전 용균씨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 탄 모습을 담은 노란색 조형물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고 김용균씨 아버지 김해기씨가 생전 용균씨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 탄 모습을 담은 노란색 조형물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고 김용균씨의 묘비. 사진=김예리 기자
▲ 고 김용균씨의 묘비.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원엔 30년 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문송면 군이 잠들어 있다. 자신이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이틀 스러져갔다”며 “이제는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이 자본가 한 사람의 목숨과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값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이윤조차도 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자. 사회가 기업의 잘못을 묻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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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서 개최
2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들썩였다. ‘4.27판문점선언 1항’의 내용이 담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은 집단율동을 선보이며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의 시작을 알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주최한 기념대회에선 ‘민족자주의 원칙’,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남과 북은 소중한 결실들을 많이 거두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합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었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본 후 “그러나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소회했다.
▲ 대회사 하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사진 : 선현희 기자]
이 의장은 “상호행동으로 핵문제와 평화체제, 관계정상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 합의하고도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채 북의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의 합의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1조1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정부가 담대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핵집 DMZ인간띠잇기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기념대회에 앞서 진행된 ‘DMZ인간띠잇기’의 취지를 참가자들과 나눴다.
나 공동위원장은 “평화·번영으로 가는 길, 우리 운명을 우리가 열어내는 길은 민의 참여로 가능하다”면서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 DMZ를 걸으면서 DMZ에 담긴 아픔과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국민이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마음으로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밝히곤 “오늘의 온기가 한반도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스물여섯대의 통일트랙터를 몰고 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박행덕 의장은 “통일트랙터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남과 북이 통일품앗이를 하겠다’며 통일쌀, 통일떡, 통일밥상 사업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해 통일트랙터를 마련했지만 이날 통일트랙터는 통일대교를 넘지 못했다.
박 의장은 미국을 겨냥해 “자기 식구 집에 품앗이 하러 가는데 외지 사람 허락을 받는 사람은 없다. 통일트랙터가 품앗이 하러 가는 날이 대북제재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곤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굽힘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판문점선언 발표 후 1년 동안 지역에서 펼쳐진 활동과 투쟁이 전해지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서울정상회담 성사와 환영을 위한 부산시민환영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는 부산은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는 “부산 남구 8부두의 미군세균실험실이 드러난 후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해 새벽에는 주한미군 출근저지 투쟁, 밤에는 촛불집회를 하면서 투쟁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또,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최근 부산시에 의해 강제철거 되는 사건이 발생해 민주노총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노동자상을 되찾아오기도 했다”고 알리며 “반일감정을 누그러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에 대응해 더 힘차게 투쟁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이어 185개 단체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천여 명의 참가자를 모아 DMZ인간띠잇기 행사에 참가한 전북지역 소식이 소개됐다. 전북대학생 임정훈 군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까지 순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주춤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역사란 공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문을 연 임정훈 군은 “전북지역은 ‘1000인 원탁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고민해왔다”면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 통일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북지역 모든 동네, 직장, 학교에서 평화통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에서는 남측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에 전하는 연대사를 보내왔다.
북측위원회는 연대사에서 “우리는 판문점선언 발표 1돌을 맞으며 진행되는 기념대회가 민족자주의 정신과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역사의 새 시대를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려는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드높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며 전민족적인 선언 이행 운동에 커다란 활력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인사했으며, 해외측위원회는 “8천만 겨레가 굳게 단결하면 우리의 전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4.27~9.19)의 운동을 전력으로 전개하여 현 상황을 타파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연대를 보냈다.
▲ 6.15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대표단.
이날 대회 마지막엔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호소문이 발표됐다. 호소문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해 나가자 ▲한반도 긴장의 근원을 제거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 ▲남북선언들의 기치 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4.27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기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 1주년을 맞이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온 겨레와 전 세계의 커다란 격찬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며 진행된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과 판문점선언의 채택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판문점에서 시작된 평화의 봄은 온 삼천리강토에 퍼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감격은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흘러, 남북관계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다.
4.27과 더불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남북관계의 전진을 공고한 평화의 기반 위에 올려놓았으며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에로 향한 우리 겨레의 진군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관계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오늘날 남북선언 이행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놓여있으며 어렵게 열어놓은 평화의 시대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도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판문점선언발표 1주년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온 겨레에게 호소한다.
1.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통일의 희망으로 가득찬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해 온 통일의 꿈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아무리 엄혹한 도전에 부딪힌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남북선언들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된 통일조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있어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남북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에 전민족적인 선언이행 운동을 힘차게 벌여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통일의 밝은 길을 열어나가는 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
2.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해 나가자!
지나온 역사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남북관계 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남북사이의 훌륭한 합의도 순조롭게 이행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판문점선언 발표이후 남북관계의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 결단과 과감한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에 서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민족의 중대사인 남북관계 빌전과 평화, 번영, 통일의 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며, 민족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의존적 입장을 배격하고 명실공히 우리 민족이 되어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3. 한반도 긴장의 근원을 제거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오랜 세월 삼천리 강토를 무겁게 짓눌러온 전쟁위험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8천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의지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일체의 대결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족의 구성원 모두가 평화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방해를 단호히 배격하자!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진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4. 남북선언들의 기치 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자!
민족대단결은 한반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토대이며 힘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하나로 굳게 뭉쳐 남북선언 이행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민족의 단합된 위력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한다.
해내외 온 겨레여!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건설하자!
2019년 4월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5.18농성단, 장세동 씨에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인가?” 공개질의

5.18농성단, 장세동 씨에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인가?” 공개질의
임두만 | 2019-04-26 09:45:5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만원 등의 국회 공청회를 통한 5.18 폄하와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무소속 이종명 의원 등의 5.18 망언에 분노, 국회 앞에서 74일째 농성중인 ‘5·18농성단’이 25일 4차 행동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5·18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였던 장세동 씨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가운에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개최된 이들의 공개행사는 장세동 당시 작전참모에게 1)80.5.21 발포명령자 2)전두환의 특전사에 대한 작전명령 내용 3)양민에 대한 헬기사격의 주범 4)당시 계엄군의 지휘계통 이원화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읽으면서 시작됐다.
▲5.18.농성단이 장세동 거주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5.18농성단
농성단은 이날 장세동 씨를 향해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와 회의하고 광주를 떠난 직후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최소 54명의 즉사자 포함 300명이 넘는 총상자가 발생한 이 작전의 발포 명령은 당신이 기획하고 전 씨가 명령했느냐”고 질의했다.
농성단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이던 장세동 씨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앞두고 광주에 급파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인물이다.
따라서 농성단은 “장 씨가 1980년 5월 특전사 작전참모로 모든 작전을 기획부터 지휘, 보고 받는 자리에 있었다”며 “그해 5월21일 집단발포와 헬기사격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리고는 “제보에 의하면 장세동 씨는 5월 10일 광주에 급파돼 5월 27일 도청 최후 항쟁이 진압할 때까지 체류했다”며 “이 기간에 전씨가 당신에게 하달한 특전사의 광주진압 작전 실체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헬기사격의 주범이 누구인지,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 지휘관이 전 전 대통령인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한편, 농성단은 지난 2월 11일 ‘지만원 공청회’ 이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농성단은 지난 4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앞에서 제1차, 4월 11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제2차, 4월 18일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전 의원 집 앞에서 제3차 ‘5·18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5·18의 진실과 전두환 및 지만원의 구속과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농성단은 이날을 제4차 ‘5·18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후 2시반 서울 서초구 소재 장세동 전 실장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앞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김종배 농성단 단장이 정호용 씨 잡 앞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5.18농성단 제공
때문에 이날 행사에서 정기백 농성단 공동운영위원장이은 장세동 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후 김종배 농성단 대표(5.18 당시 도청항쟁 최후지도부 총위원장)가 장세동 씨의 집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또 농성단 이날 회견에서 “1980년 5월 당시는 물론 이후의 진실에 대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기존에 장세동에게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졌다”고 밝힌 뒤 “오는 5월 2일(목) 제5회 5·18행동의 날에도 학살주범을 밝히는 5·18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농성단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장세동 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다.
공 개 질 의 서
- 80년 5월 특전사 작전참모 장세동은 5·18진압작전의 진실을 밝히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74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중항쟁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첫째, 1980.5.21. 집단발포는 당신이 기획하고 전두환이 명령했는가
장세동 당신은 1980년 4월부터 특전사의 작전참모로서 특전사 소속 부대의 모든 작전을 기획-지휘-보고받는 자리에 있었다. 당시 미군 비밀정보요원 김용장 씨는 1980.5.21. 낮 12시경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와 제1전투비행단장실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미상의 1인과 함께 회의를 하고 광주를 떠난 직후 헬기사격이 있었고, 오후 1시 30분 경 작전참모인 당신 휘하 11공수여단의 도청앞 집단발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소 54명의 즉사자 포함 300명이 넘는 총상자가 발생한 이 작전의 발포명령은 당신이 기획하고 전두환이 명령했는가?
둘째, 5·18 당시 전두환이 당신에게 내린 특전사의 작전명령은 무엇인가
장세동 당신은 월남전부터 누구나 인정하는 전두환의 분신으로 본 농성단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5.10 광주에 급파되어 5.27 도청 최후항쟁이 진압될 때까지 박중환 특전사 작전과장 등과 함께 광주에 체류했다. 해당 기간중 공수부대에 대한 실탄 지급이 이루어졌고, 잔인한 무력진압이 자행되었다. 특히 장세동 당신은 전두환의 직접 지시에 의해 정호용을 감시하고 광주에 내려간 3개 공수여단의 작전지시자였다고 한다. 당시 전두환이 당신에게 하달한 특전사의 광주진압작전 실체는 무엇인가?
셋째, 5·18 당시 헬기사격의 주범은 당신인가 허삼수인가 전두환인가
본 농성단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전두환의 또 다른 핵심측근으로 5·18에 깊이 관여했던 허삼수가 무장헬기 투입을 전두환에게 건의했다. 5.21 광주천변과 5.27 전일빌딩에 실제로 헬기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장세동 당신은 해당 기간 특전사 작전지시자의 위치에 있었다. 정호용처럼 배속부대 책임 운운하며 숨지 말고 대답하라. 헬기사격의 명령자는 당신인가 허삼수인가 전두환인가?
넷째, 5·18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의 지휘관은 전교사령관인가 전두환인가
1980년 5월 당시 3개 특전여단은 전교사에 배속되었다. 신군부는 도청앞 집단발포가 있던 5.21 진압작전에 미온적인 윤흥정을 소준열로 전격교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는 전교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였음이 군기록과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특전사의 모든 이동과 작전명령을 기획 지휘하던 작전참모였던 당신 장세동은 전교사 기밀실에 설치된 특전사 상황실에 권총을 차고 들어와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군법회의에 넘기겠다고 위협할 만큼 전두환의 충실한 수행자였다. 당시 특전사 예하 제3, 제7, 제11 공수여단이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밝혀라. 그 지휘관은 계엄사령관이었는가 전두환인가?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04.25.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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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헌법 ‘제66조 3항’과 ‘한글’ 창제가 갖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어제의 ‘한글’ 창제는 오늘의 ‘연방연합통일’이다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04.25 18:51
  • 댓글 1
▲ 훈민정음 어제 서문 현대어 풀이(왼쪽), 1750년 국오 정홍래작 조광조 영정(오른쪽)
헌법에서는 국가와 대통령에게 통일과 관련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제시켜 놓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라는 정부부처를 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를 둔다.
그런데도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두 단위에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또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개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까지 합의했으나 여전히 외세에 휘둘린다.
또 다른 현실 하나를 보자.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총 34개국) 가입국이나, 불행히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여전한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리, 소외와 배격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다.
지표로도 OECD가입국 중 자살율(고독사 포함)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고아수출 1위, 성형수술율 1위, 고령화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인구대비 사기범죄율 1위, 실업율 2위, 연간 노동시간 2위, 행복지수 최저 2위 등등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그렇게 다 잘 먹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낳은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삶의 질은 이렇게 최악이 되었을까? 여느 때보다 그 근본 질문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본다. 과연 ‘대한민국이 살 맛 나냐?’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느냐?’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도 한번 가져본다.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설계했다. 그것도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삽입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 그 어디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없다.
헌법 자신의 이란성쌍둥이(=이면헌법) 국가보안법에, 반공-종북이념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한 그런 헌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헌법에 포박당한 채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겨가고 있다. 우울한 자화상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같이 말이다.
반면, 그 반대는 ‘나라다운 나라’가 ‘통일지향’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막혀있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종북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왜곡된 민주의식을 양산해내니 그 어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촛불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난리를 외쳤고, 무능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건립의 초석, 촛불정부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라 불러지는 그런 촛불정부도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성은 반공-종북이념에서 자유로워져 있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분단적 사고에서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 비례도 통일과 멀어져 있고, 5천년 동안 그 명맥을 ‘자랑스럽게’ 이어오던 그 공동체의식(=포용성)도 계속 무너져만 가고 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러졌고, 먼 과거로도 당시 당과 수 제국에 맞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고구려의 기개와 기상도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오직 고립된 ‘동토의 섬’으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로, 특히 남(南)은 법적 질서로서의 민주공화국을 걱정해야 될 처지까지 와있다.
분명, 오호통재가 분명하다. 식민국가 때와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암울함(=ver.2)때문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 정권의 능력이 이미 내공 있는 그런 근본처방을 할 능력을 상실해 (5천만)국민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조직이 엄청난 중병(암)에 걸렸는데도, 이를 감기 대하듯 그렇게 처방만하고 당리당략에 하루가 멀게 하세월하니 더더욱 그렇다.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 지표에서 확인받듯이 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생산능력(=세종의 한글 창제와 같은, 조광조의 균전제 실시와 같은 그런 민본주의와 개혁주의)과, 그것을 현실적이면서 유일하게 보장해주게 될 미래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 그 어찌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시대와 사고가 더 크게 제약받던 그런 조선시대에도 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상상해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건만, 또 한때는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런 정부가 있는데도 왜 그런 상상을 해내지 못할까? 그런 실망감 때문이다.
위 지표가 경고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그 한계에 봉착해 다른 출구가 없다면 도저히 소생해낼 수가 없는, 즉 기술과 노동시장은 선진국들과 동남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수경제로의 전환도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유일한 탈출구는 다름 아닌,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한반도적 통합관점. 그 방향으로의 ‘통일지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동의해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운용방향을 통 크게 수립해야만 하는데 ...
마치 이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그물을 크게 쳐야 하듯이 처음부터 민주당만을 위한 20년 집권전략이 아닌, 당리당략을 떠나 탕평했어야 했고(=거국내각 구성), 인재는 조광조와 허균같이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등용이 있어서야만 했다.
백년시대의 서막을 그렇게 알려서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라다운 나라’ 설계의 방향을 총적으로는 ‘통일지향’으로 맞춰놓고, 그런 방향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소득주도성장 비전 살림살이를 수립했어야만 했다.
이른바 시험 답안지 써내듯 한 그런 답안이 아니라, 세종이 당시 중국의 반대와 양반들의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뤄낸 한글창제와도 같은 그런, 또 조광조에 의해 광해군 때 시작된 균전제와 같은 그런 연장선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창의적인 답을 발굴했어야만 했다. 인문학적 상상력 답을 찾아내서야만 했다.
어떻게? 당시의 한글 창제와 균전제 실시는 지금의 연방연합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수립과 같다. 그런 방향으로.
그랬더라면, 그렇게 첫 단추가 잘 꿰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실망과 분노, 분단적폐세력들의 ‘허망한’ 공격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다고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어매어야 한다.
동맹과는 균형을 맞추고, 남과 북은 ‘하나’라는 그 통합적 한반도의 관점에 서고, 제도권 밖의 촛불세력과는 연대하고, 그렇게 ‘다른 백년’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을 항심(恒心)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국정철학을 새롭게 리마인드(remind)하고, 리셋(reset)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김용택 | 2019-04-26 09:09:3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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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력 국회', 선진화법 무용지물 만든 한국당

육탄 저지에 아수라장,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
2019.04.25 21:58:4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로 전운이 감돌던 국회에서 여야가 결국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기 전인 2011년 한미 FTA 충돌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6시 45분께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수차례 국회 의사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각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막혀 좌절됐다. 법안제출 자체가 가로막히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6번째로 경호권까지 발동했으나 출동한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들도 한국당의 육탄 봉쇄를 뚫기에는 인력이 모자랐다. 

여야 4당은 앞서 사개특위 소관 법안을 팩스로 제출하려 시도했고, 공수처 설치법은 접수가 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표시됐으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안은 접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안과) 팩스가 연결이 안 되고 선이 분리된 것 같다. 모든 컴퓨터 단말기 앞에도 (한국당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며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인편 전달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시 45분 경부터 시작된 몸싸움은 자정을 넘겨서도 지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극렬하게 막아섰고, 몸싸움에 밀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돌아서면 "이겼다"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극한 대치 속에 고성과 몸싸움이 일었고 그때마다 국회 본청 2층, 4층, 7층 등에 위치한 회의장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보좌진과 함께 이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에서 밀려 다시 물러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특위 의원들은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돌파할 수단을 찾지는 못했다.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이 한국당의 실력 행사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국회의 대치는 26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148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해놓았다.  

국회법 제166조에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고한다. 선진화법을 어기면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의안 제출을 저지하고 팩스도 막았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모니터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위원 사보임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의 규탄대회 직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으로 보임된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한다면 그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뷸법 회의를 막을 책무가 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몸싸움을 불사하는 한국당의 저지가 완강해 밤샘 대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밤 국회 본청 제5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사진 아래 휠체어에 앉은 이. 뒷모습)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물러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