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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금요일

“기자님들, 경찰의 불법을 불법이라 불러달라”

 

  •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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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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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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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양회동 열사 공동행동, 경찰 고발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분향소 찢은 경찰 폭력”

    “노조에 무조건적 불법낙인, 명백한 불법은 경찰”

    “왼쪽 어깨 고통보다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건설노조 조합원 최진호씨)

    “불법이라는 딱지를 노동조합에, 노동자들에게 붙이지 마시고 제발 공권력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주십시오. 이것(경찰의 분향소 철거와 폭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임을 모든 국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지난달 31일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한 부상을 증언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최진호씨.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무단 철거한 경찰을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모인 기자들에게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불법’, ‘건폭’ 규정에 보조 맞추지 말도록 거듭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6시35분께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고 양회동 지대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강제 철거에 나섰다. 경찰이 대거 투입돼 분향소 천막을 부쉈고, 이를 저지하려는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을 경찰에 연행했고, 조합원 4명이 다쳤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미신고집회는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왼팔에 석고 붕대를 한 건설노동자 최진호씨는 발언에서 “여기 계신 수많은 기자 언론사들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분향소 철거를 막아서다 그를 경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완력에 의해 팔이 골절됐다. 그는 “양회동 열사와 같은 건설노동자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최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늘 고용 불안정과 위험,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져 죽고, 뛰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지가 찢겨 죽는 건설노동자들을 더 이상 공갈, 협박범, ‘건폭’이니 하는 거짓 왜곡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삼가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차에 태우려 하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이런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방해하느냐’ 항의하며 타지 않으려 버티는데, 이쪽에서 경찰 한 분이 제 왼쪽 팔을 잡고 다른 경찰이 반대편으로 밀면서 제 왼쪽 어깨와 팔에 찢는 듯한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시민분향소 무단 철거에 나서면서 이를 막으려는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다쳤고 4명이 연행됐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공동행동은 경찰의 시민분향소 무단 철거와 과잉 진압이 직권남용 등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과 당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수차례 방송한 뒤 바로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권한은 경찰이 아닌 서울시 중구가 갖는 데다가 행정대집행 시 중구는 이행 기간을 정해 철거명령 계고장을 보내야 하며 이마저 공익을 해하는 사안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서면으로 미리 철거명령 계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사회 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고해야 한다”며 “이를 권한도 없는 경찰이 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집행책임자 징표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법률원장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위법한 공무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시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사진=김예리 기자

    정 법률원장은 건설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언론 보도를 두고도 취재진에 재차 ‘부탁’의 말을 남겼다.

    “기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은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기도 전에 불법으로 낙인 찍습니다. 쟁의를 하면 그것이 노조법상 정당한 목적을 가졌는지 아니면 절차를 준수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쟁의행위, 불법 파업이라 딱지 붙입니다. (31일 경찰의)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노동조합에, 노동자들에게 붙이지 마시고 제발 공권력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십시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임을 모든 국민이 널리 알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간곡한 저의 부탁입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5월 16~17일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당시 (경찰이) 광장을 봉쇄하여 도로에서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고, 노동자들이 마치 도심 소통을 마비시키는 범죄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정부와 경찰이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으로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건 정부와 경찰”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 사진=김예리 기자

    2일 아침신문을 보면, 공동행동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불법이라 불러달라’고 호소한 배경이 일부 확인된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경제신문은 경찰의 위법 진압을 “법 집행”이라고 규정하며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선 최근 분신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민노총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경찰은 달라졌다. 법을 집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불법 시위를 막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폭행해 유혈 진압한 것을 두고도 “불법 망루의 존재 자체가 무너진 법치의 현장이었다. 경찰은 이것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고공농성을 강제 체포하는 일도 이례적이고 오랜만이다. 공권력 스스로 과잉진압 시비의 중심에 서 버렸다”며 “공안정국의 그늘이 2023년 한국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했다.

    ▲2일 조선일보 사설

    ▲2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경찰이 불법집회 막으니 민노총 자진해산, 이게 법과 원칙이다>에서 공동행동이 행진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경찰의 진압에 따라 해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상혁 찍어내고 네이버·다음 손보기? '관제 포털' 시대 오나

     


    포털 뉴스 심사 '제평위' 운영 중 법제화 시동... "국가 개입은 위험한 발상"
    23.06.02 18:36l최종 업데이트 23.06.02 
    신상호(lkveritas)
    큰사진보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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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포털뉴스 관리 기구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의 주요 유통망인 포털의 뉴스 심사와 제재를 사실상 정부가 맡겠다는 것인데, 포털을 통한 정부의 우회적 언론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평위 사무국이 출범 7년만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난 5월 22일.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제휴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다. 제평위 운영 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 수순 들어간 제평위... 정부는 제평위 기능 법제화 속도

    제평위의 '잠정 중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정했고,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평위와 포털들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제평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제평위가 운영을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계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제평위 운영이 중단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작 '제평위 잠정 중단'이라니 실망스럽다"고 한층 더 날을 세웠다.

    제평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 기능을 대체할 기구의 법제화 논의를 위한 2기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제평위 법제화의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간 기구인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정부가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면직이 일차천리로 진행되면서 방통위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하지만, 제평위 법제화 만큼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다른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2기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 앞둔 여권의 포털 손보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 마이크 잡은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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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가 제평위 법제화를 밀어붙일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 파급력이 큰 포털이 정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경우 언론의 권력 눈치보기가 불가피해지고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제평위 법제화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통제를 통한 유리한 언론 환경 조성용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1기 협의체에서도 법제화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평위 법제화 논의에 대해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도 뚜렷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관제 포털'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국내 언론사들의 주요 뉴스 유통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8명은 뉴스를 접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75.1%)을 이용한다. 그동안 언론사마다 포털 종속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사들이 포털 검색과 뉴스 유통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평위 법제화를 통해 포털 입점 심사와 퇴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언론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비판 언론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우고, 여당 의원들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연일 비판하고 있어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 언론자유 위축 우려... "정부 개입은 위험한 발상"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6년 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휴 심사 담당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제재 심사 담당 김병희 제2소위원장.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6년 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휴 심사 담당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제재 심사 담당 김병희 제2소위원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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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제평위 기능을 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존의 제평위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간 언론사 입점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특정 언론사 봐주기 논란도 계속됐다. 언론사 포털 심사권을 쥔 제평위가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연합뉴스가 광고성 기사를 전송한 것이 들통나 포털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법원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복귀하고, 이 과정에서 제평위가 별다른 역할을 못하면서 '특정 언론사 봐주기' 논란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제평위 법제화는 제대로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플랫폼과 언론사간 거래 제휴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감독기구라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평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포털 퇴출 징계는 군소 언론사들에만 강력하게 적용되고 소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있었지만, 법제화는 오히려 제기된 문제를 방치한 채 언론자유 침해라는 논란만 더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제평위단,

    오염수 방류,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먹거리···미래 먹거리, 어른이 책임져야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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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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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위험 전가”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

    ‘괴담’ 치부는 정부로서 책임 방기

    “아이들 먹거리, 어른이 안전하게 해야”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란 주장이 무색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제적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오염수가 방류될 시 미래 아이들이 먹게 될 음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한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라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을 향해 “단기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인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 규탄하며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시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 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며 “일본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가장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적 비용만 고려해 해양에 방출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다른 나라와 전 인류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에 더해 2일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 반대 전문가 및 학부모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과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아동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물 없이 돌아온 시찰단과, 그럼에도 방류를 옹호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일본이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IAEA의 배출농도 기준만 따지지 말고 종합 환경생태영향 평가 기준 수립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이번 시찰단 브리핑을 지적하며 “저장 중인 132만 톤에 단기 반감기 핵종을 포함, 어떤 핵종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는 64개의 핵종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일본이 향후 계속해서 핵종을 확인할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성능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농도비가 0.01 이상인 핵종만 관리하겠다는 IAEA의 전제가 깔려있어, 그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윤 대표는 이 지점을 꼬집으며 “종합 환경생태영향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취약계층 아동 급식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 283,858명”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 주장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도 방학 중 식사, 석식, 공휴일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현재 학교 급식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로 안전검사 강화와 검사횟수, 품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밖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2022년 1월~6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 41.9% ▲음식점 25.4% ▲마트 16.6%로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음식뿐 아니라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으로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아동들에게 제공되면 우리는 더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며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우리말 톺아보기 모내기와 김매기

     우리말 톺아보기

    모내기와 김매기

    입력
     
    2023.06.02 04:30
     25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모내기 철에는 아궁 앞의 부지깽이도 뛴다'라는 옛말이 있다. 모내기 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농가 인구가 4%를 조금 웃돈다지만 옛날처럼 국민 대다수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일 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모내기 철인 지금이 아니었을까.

    벼를 기르는 방법에는 논에 볍씨를 직접 뿌리는 방법과 다른 곳에서 모를 길러 옮겨 심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을 '모심기'라고도 하고 '모내기'라고도 한다. '모를 낸다'는 것은 볍씨를 못자리에 뿌려 모를 길러내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것이다. '모내다'는 '모'와 '나다'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가 붙어 만들어진 '내다'가 결합한 말로, 모를 못자리에서 낸다는 데서 나온 말일 듯하다.

    모내기와 더불어 무성하게 자란 풀을 뽑는 '김매기'도 한창일 때이다. 사람이 하던 일을 요즘은 기계가 많이 대신해 주고 있지만 김매기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김'은 논밭에 난 잡풀을 말한다. '김'은 15세기 문헌에 '기ᅀᅳᆷ'으로 처음 나타나는데,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나다'라는 뜻의 동사인 '기ᇫ다'에 명사를 만들어주는 '-음'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의 방언으로 '기슴', '기음', '지슴' 등이 남아 있어 옛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월 농부, 팔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다. 오월에 부지런히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팔월에 편한 신세가 된다는 뜻인데, 따져 보면 비단 농사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바쁜 봄,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가을과 조금 편한 겨울을 맞이하기를.

    이윤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