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 업무 대상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최소생활 소득 보장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2-11-08 18:54:45
- 수정 2022-11-09 08:54:58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 ⓒ진보당
울산시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내년부터 이른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없는 계약제 통한 좋은 일자리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는 1주일 근로계약을 15시간 미만으로 활용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많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58만명에 달한다.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 15시간 이상 계약제, 즉 ‘최소생활 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일자리 50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당 유일 구청장인 김종훈 구청장은 “2023년 울산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 대상 생활임금을 통해 저임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구청장은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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