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3만 8천여 조합원 참여
83.4% “이상민 장관 파면”... 87.9%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공무원 노동자 83.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하라!”
87.9%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하라!”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0.29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법률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데 83.4%가 찬성했고,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반대(86.2%)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반대(92.6%)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반대(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반대(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반대(87.9%)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반대(89%) 의견이 집계됐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국민과 대면하는 사람들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들 공무원의 평가는 정부에게도 중요한 조언과 자료가 된다. 투표에는 공무원노조 3만 8천여 조합원이 동참했다.
‘정권의 시녀’ 거부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상식적인 행동에 사용자인 정부는 총투표를 방해했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고 개입하며 반노동 정책을 손수 보여줬다.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선포하자, 전국민의 질타대로 이태원 참사를 막는데 ‘무능’을 떠올리게 했던 정부는 공무원들의 총투표를 막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투표를 방해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벌였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 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16일엔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복무,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 복무점검, 현장 채증을 하게 하는가 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곳도 있었다.
윤 정부는 총투표를 방해하며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들통나고 말았다. 인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다.
정부는 왜 이런 행태를 저질렀을까.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투표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방해를 뚫고 총투표를 성사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에도 3만 8천여 명의 공무원들은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며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공무원 노동환경과 무관하다고?
정부는 총투표를 막아나서며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밀었다. “공무원 관계법령상 각종 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장대로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실시한 문항은 정말 법 위반 사항일까? 아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다.
다른 문항들도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 보수 결정과 연금 정책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부터 최저임금도 안 되는 8,9급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1.7% 인상이었다.
또,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은 공무원들의 노동환경과 대민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거기에 정부의 민영화 정책, 부자감세 등의 정책 역시 조직·인력감축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총투표 안건이 공무원 정책 및 노동조건과 무관한 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스럽기만 하다.
민주노총도 이런 정부 투표방해 행태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편협한 반노동 인식의 발로이자 끝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 촉구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윤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노동탄압을 자행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탄압을 일삼고 참사 책임이 빠져나가기 바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가장 국민 가까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나라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을 파면 처벌하라는 하는 데는, 국민 행정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수장과 그 수장을 임명한 대통령만 그것을 모른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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