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간부들에 대한 1심 15년 중형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김래곤 통신원
- 입력 2024.11.07 23:14
- 수정 2024.11.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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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일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15년 중형선고를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석자들은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압수수색 등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유지에 앞장서온 공안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장시간에 걸쳐 낭독하고 그 판결문을 조·중·동 등 분단과 전쟁신문들이 그대로 베껴서 보도하였다”면서 “정권유지를 위하여 윤석열 정권의 앞장이 역할을 하는 사법부를 야만적이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함승용 담당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도 위헌적이며 적용할 때도 조문같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실질하고 위험이 있는지 판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들은 기사나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며,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소 전부터 민주노총 간첩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일상생활이 파괴당하고, 20여년 몸 담은 조직을 떠나야 했으며, 촬영·미행한 사람들 때문에 지인들과 식사도, 대화도 어려웠다고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보호를 위한 공소장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4명 중 1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이들이 간첩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목사)은 “연말이면 끝나는 국정원의 수사권,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발악인 것 다 안다.”면서 “최근 통혁당 재건사건이 항소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는 이미 삶을 마감하였고 그 자녀들은 억울하게 싸워왔지만 49년 만에 무죄선고가 기쁜 일인가?”라면서 “국가보안법은 패악질의 도구였다. 인권소장으로 여러 재판을 경험했지만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도자료마냥 꼼꼼히 읽어 1974년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사법부는 허튼 권력에 아부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북의 공작 지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화 몇 마디, 문서 몇 쪽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다는 거짓선동으로 민주노총 활동을 왜곡하고 간부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이런 거짓과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는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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