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쓰는 ‘HF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하는 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HF공사와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순화작업을 통해 HF공사는 앞으로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이 한자어로 표현된 용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꾸고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주택금융용어는 ‘나눠 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F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F공사와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순화작업을 통해 HF공사는 앞으로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이 한자어로 표현된 용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꾸고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주택금융용어는 ‘나눠 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F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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