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

박해전 | 등록:2024-06-15 09:08:08 | 최종:2024-06-15 10:17:28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

박해전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냈다.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을 싣는다. <편집자>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위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에게 요청한다.

김대중 정권은 21세기 첫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안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여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권에서 남북공동선언을 가로막는 외세의 제도적 장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허송세월 끝에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다.

하지만 이들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그동안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지 못하고 외세와 결탁한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비상상황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정당사회단체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전망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적폐 중의 적폐인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용납할 수 없다.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합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도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피해배상,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 중의 적폐이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상황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이다.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고 4반세기가 되도록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과 악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즉각 탄핵 사유로 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강령 첫머리에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대문자로 새겨넣어야 한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이 남북공동선언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헌법적 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기함으로써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대혁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출로를 열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요청한다.

2024년 6월 15일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