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공개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영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 지난 25일 공개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영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가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24일)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별도 신고 없이 자체 종결됐고 해당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 알려졌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 ‘위험의 이주화’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틀 전 같은 공장에서 화재… 신고도 없었다

26일자 지면 1면에서 아침신문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사유로 불이 났다는 점을 주로 짚었다. 공정 중에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해 발생한 ‘과열’ 화재였다. <이틀 전 1층서도… 이런 불, 매년 400건>(경향신문), <5년 전엔 리튬 23배 적발된 업체 참사 이틀 전 화재 신고 안 했다>(서울신문) <이틀 전 화재 ‘쉬쉬’… 화 키운 안전불감>(세계일보) 등의 제목이 이어졌다.

▲ 26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 26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 <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기사에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내에서 일차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리튬 관련 정부의 안전 기준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1면 <안전기준 없는 리튬 이틀 전에도 터졌다> 기사에서 “과거 여러 차례 리튬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재 안전관리 기준조차 부재했다”며 “리튬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禁水性) 속성을 지닌 금속물질이어서 고온·고압이나 수분 등 특정 외부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고 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과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겨레 1면 제목은 <위험 모른 채 진화 시도… 외국인 일용직, 무방비로 당했다>이다. 한겨레는 “일용직이라 차별받고, 외국인이라 소외됐다”며 “감추고 싶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싸고,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도 저렴한 이방의 존재들이 선진 산업국가 대한민국의 밑바닥 노동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고용에서도 안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에 있었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직원들은 연쇄 폭발이 시작했는데도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한겨레는 “공장 작업자의 다수가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회사엔 파견노동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돈’이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 처지에선 교육 내용 숙지도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에서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조선족) 국적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가 된다. 급할 때만 쓰는 소모품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법사위 통과에 중앙일보 “대통령 거부권 유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26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26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26일자 일부 아침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1면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기사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이라며 “국회 정상화 수순 첫날부터 야당이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6면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법사위장 처리 강행>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며 “(과방위에서도)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라며 “물론 시급한 사회적 요청이 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민생경제와는 별 상관없는 고도의 정략적 법안이란 점”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방송 3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대통령에게 다시 들이밀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법 시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26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26일자 한겨레 1면 기사.

반면 한겨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것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1면 <법 개정 중인데… 김홍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공식화>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5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방통위가 국회의 입법권마저 존중하지 않은 채 방문진을 기존 관행에 따라 여권 우위의 구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티에프(TF) 자문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겨레에 “기존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일부 의사 결정에 대해 법원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만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면 (방통위도)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어준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소신대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조선일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를 비판하는 기자 칼럼을 냈다.

조선일보 강우석 기자는 26일 <김어준씨 쫄지 마세요> 칼럼에서 “김어준씨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동재씨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며 “이날 김씨는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걸으며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재판 태도도 성실하다고 하긴 어려웠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는 “거의 매일 진행되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은 2시간 30분 안팎이다. 박장대소하며 반대 세력을 비웃거나 비속어를 내뱉는 일이 다반사”라며 “그렇게 웃고 떠들기를 좋아하던 김씨가 이날 법정에서 한 말도 딱 한마디였다”고 했다. 강 기자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판사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 의견서)거기에 다 담겨있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는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활동을 두고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을 본업(本業)으로 삼는 언론인을 자처했지만, 김씨가 최씨(최강욱 전 의원) 발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 어떤 추가 취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거짓 정보 살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의 코로나 역학조사 태스크포스가 해체됐다고 말했지만 이런 조직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언론중재위 정정 보도 결정이 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