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국가유산’ 명칭 변경 체계전환 속도
- 김진형
- 입력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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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정비 등 지자체별 현황 점검
문화재청은 최근 도청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 지자체별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분류됐던 문화유산 체계의 용어 개정 등 분야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조례에 포함된 ‘문화재’라는 명칭은 5월 17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유형별 법 체계도 이후 순차별 개정된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담긴 안내판도 모두 변경되는 가운데 시·도지정유산의 경우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시·도별 예산을 확보해 안내판을 정비해야 한다.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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