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실내시설에 적용하되 백화점·마트는 제외
1주일 계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중·고교생도 내년 2월부터 대상
- 연합뉴스
- 등록 2021.12.06 07:13:31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해준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외자로 남는다. 이들은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신규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등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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