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김여정 부부장 “대남 전단 살포는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

 


[전문] 김여정 부부장 “대남 전단 살포는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22:14]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전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9일 담화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부터 우리가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라며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 살포 놀음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결국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똑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께끈한[더러운]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지역에서의 살포 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나는 오늘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라며 아래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끝으로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한국 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정성스럽게] 여기고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이 이미 예고한 대로 28일 밤부터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이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한국 보도에 의하면 우리와의 접경지역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한국 각지에서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국 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부터 우리가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 살포 놀음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결국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다.

저 한국 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다.

한국 족속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졸렬하고 철면피한 것들인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체 조선 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선동오물인 삐라장들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으며 똥개도 안 물어갈 서푼짜리 화페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

께끈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지역에서의 살포 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대한민국 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한국 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주체113(2024)년 5월 29일

평 양(끝)

댓글 없음:

댓글 쓰기